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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명리학 관점에서 바라보는 직업적성론 본문
춘추전국시기 이후 주요 사상가들은 명에 대해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면서 지명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였고, 명에 대한 관념은 하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지명에 대한 노력도 인간화, 객관화의 방향으로 전개되는데, 사람의 외재적 형상에 나타난 특징을 기준으로 따지는 상인술이 먼저 성립되고, 사람이 잉태되거나 태어난 시간을 기준으로 따지는 명리학은 나중에 성립되었다.
명리학의 자세한 연원은 확실하지 않으나 연월일시의 간지기년이 시작된 서기 85년 이후부터 성립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간지기연법이 일반화된 것은 85년에 그동안의 태초역이 폐지되고 사분역이 개정 시행되면서부터이다. 간지기년 이후 간지기월이 가능해졌고, 간지기일은 갑골문에서도 보듯이 적어도 은나라(B.C.1751~1050) 때부터 사용되었던 것으로 이에 따라 간지기시도 자연스레 가능해졌다. 후한의 왕충(27∼97)은 동중서(B.C.179∼B.C.104)의 천인감응론을 부정하고, 천은 자연무위로서 사람과 자연은 각각 별개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에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개입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왕충은 ‘왕공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성현부터 어리석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머리와 눈이 있는 부류와 피를 머금고 있는 족속은 명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사람의 명은 부모가 기를 베풀 때 길흉이 정해진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왕충의 자연명정론은 명리학이 태동하는데 이론적 배경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명리학은 출생한 연월일시를 기준으로 부귀빈천과 수요뿐만 아니라 타고난 성격과 직업적성을 추리할 수 있다. 명리학의 시조로 추정되는 동진의 곽박(276~324)이 쓰고 생존연대 미상의 장옹이 주석한 '옥조정진경'에는 문/무의 직업적성에 대한 내용이 보인다.
(원문) 五卦가 자못 같으면 文武의 尊卑가 스스로 나타난다.
(주석) 水木은 文을 주관하고 火土金은 武를 주관한다.
위의 장옹의 주석을 보면 오행을 기준으로 문무의 직업적성을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행 중 수목은 문관, 화토금은 무관의 적성이 있다는 것이다. 저술연대가 당・송대로 추정되는‘이허중명서’에는 오상의 오행 배속에 대한 내용이 보인다.
(원문) 智仁禮信義는 水木火土金이다.
(주석) 水는 곧 智를 말한다. 木은 곧 仁에 가깝다. 火는 곧 禮를 주관한다. 土는 곧 信을 주관한다. 金은 곧 義를 주관한다.
이 문장을 보면 지인례신의의 순서로 오상을 오행에 배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오상을 기준으로 문관과 무관의 직업적성을 판단한 내용이 보인다.
(원문) 智仁이면 淸하고 禮義이면 탁하며 信은 사계절의 기운을 따른다.
(주석) 水木은 조화롭고 부드러우니 주로 文章이 깨끗하고 빼어나다. 金火는 강하고 사나우니 주로 위엄과 무력이 濁하고 용맹스럽다. 土는 四時에 따라 탁한 것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으니 범하는 것에 따라 말해야 한다. 水木이 地支를 잃으면 비록 귀하더라도 반드시 저속하고 탁해져서 武人이 된다.
위의 원문에서 지는 수, 인은 목, 례는 화, 의는 금, 신은 토를 뜻한다. 따라서 수목은 청하고 화금은 탁하며 신은 청탁이 섞여 있다는 것이다. 주석에서는 수목은 문관의 적성이 있고, 금화는 무관의 적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오행과 오상의 배속은 '관자'에 그 시초가 보이고, 전한 동중서의 ‘춘추번로’에서는 오행과 오상이 전체적으로 배속된다. 오늘날과 같이 수를 지, 목을 인, 화를 례, 토를 신, 금을 의에 배속한 것은 후한 반고(32∼92)의 '백호통의'부터이다. 오상은 인간의 다섯 가지 본성으로서 성격에 해당하므로 직업적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원문과 주석을 종합하면 수와 목은 청한 기운으로서 조화롭고 부드러우니 문관의 적성에 해당하고, 금과 화는 탁한 기운으로서 강하고 사나우니 무관의 적성이 있으며 토는 청탁이 섞여 있는 기운이고 문무의 적성이 섞여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고법명리학은 연주의 록명신 삼원과 태월일시 사주로 명조를 구성하여 연주의 록명신 삼원을 각각 명의 주체로 삼아 명을 추리하는 지명체계이다. 동진의 곽박이 쓰고 생존연대 미상의 장옹이 주석한 '옥조정진경'에서는 오행을 기준으로 문무의 직업적성을 판단했다. '이허중명서'에서는 오행과 오상을 결합시키고 오상을 청탁으로 구분하여 직업적성을 판단했다. '낙록자부주'에서는 음양오행의 생극관계인 육신을 기준으로 직업적성을 판단했다.
이를 종합하면 고법명리학에서는 주로 타고난 본성인 오상을 기준으로 하되 육신을 참고하여 직업적성을 판단했다. 고법명리학에서 오행과 육신을 기준으로 직업적성을 판단한 것은 기본적으로 현대 직업 이론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성격을 위주로 했다는 점에서 명리학의 직업적성론의 효시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고법명리학은 조상궁에 해당하는 연주를 기준으로 개인의 직업적성을 판단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는 당시의 사회가 개인의 능력보다는 가문이나 조상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고대사회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주메이장, 2019, 사주명리이론을 반영한 직무만족·효능감·성과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 위천리의 명리학적 직업적성론을 중심으로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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